이채명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7일 노후도시정비 특별법이 적용되는 30곳의 건축물 종류·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층수)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이 발생해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08곳이다. 108곳 중 경기지역이 30곳(27.78%)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기·2기·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하고 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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