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2만6606명의 신장 장애인이 있다. 신장장애는 내부 장애이자 만성질환으로 치유되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석·수술·치료 등을 통해 평생 조절해 나가야 한다.
신장 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어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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