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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중징계'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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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DLF 중징계' 처분 취소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2.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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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로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린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29일 하나은행 외 2명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부행장에 대한 금감원장 징계는 처분사유가 일부만 인정돼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함 회장과 장 전 부행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 대해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읺아 제재수준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 판매업무 부분 6개월 업무 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판매 과정에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함 회장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장 전 부행장에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한편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감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을 적극 인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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