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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주총 장소 상법‧정관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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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주총 장소 상법‧정관에 따라 결정”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3.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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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은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이 주주총회 장소 선정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오는 28일 정기주주총회 장소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라비돌 호텔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종윤 사장 측은 13일 한미그룹의 주주총회가 상장 이래 줄곧 서울 송파구 소재 한미타워에서 진행됐다며 제3의 장소로 선정한 저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미그룹은 이번 장소 선정에 대해 법과 정관에 위배되지 않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임 사장 측이 제기한 의문이 간접적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행위라고 꼬집었다.

한미그룹은 ‘주주총회 장소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에서 개최한다’는 상법 제364조와 한미사이언스 정관의 내용에 따라 한미사이언스의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점 소재지인 팔탄공장 식당이 아닌 이유로 이번 주총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임직원들의 식사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의약품 생산시설 오염 가능성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 및 취재진의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충분한 인원 수용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미그룹은 “주주총회 장소 선정에 대해 ‘의문스럽다’는 표현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호소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기간 이전에 권유행위를 간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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