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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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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 여부 확인해야”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4.03.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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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1일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운영하는 정보사이트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함유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신장 질환 등 5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붉은 누룩 원료를 사용해 자진회수 중인 제품 목록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식약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음을 모두 확인했다”며 “이후 추가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계속 국내 반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일본에서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진 고바야시제약 건강기능식품 5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함께 수입 통관 과정에서 차단되도록 했다. 그 외 일본에서 자진회수 중인 고바야시제약 제품에 대해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해 판매 글이 게시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제약에서 제조한 원료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조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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