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투루카에서 자동차를 임차해 귀가 중 오토바이와 가벼운 충돌 사고를 냈다. 즉시 투루카 고객센터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량이 많아 사고 접수가 불가했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간단한 조사 후 김 씨를 돌려 보냈고 그는 차량 반납 후 집으로 돌아와 고객센터에 또다시 연락을 시도했다. 그제야 연결된 고객센터에서는 자사 약관에 따라 사고 발생 지점에서 벗어나 접수할 경우 개인이 보험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차량의 휴차비 또한 일정 부분 청구될 것이라고 알렸다.
김 씨가 고객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닿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해당 차량은 제휴사의 소유이기에 김 씨와 제휴사 측이 직접 상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고.
결국 김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총 200만 원을 사비로 해결했다.
김 씨는 "투루카 측은 제휴사에 떠넘기기만 한다. 제휴사가 있다는 것도 사고 후에 알았다"며 "약관에는 사고 현장서 접수하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관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데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투루카는 각 지역에 위치한 중소 렌터카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다. 중소 렌터카 업체는 투루카 측에 휴차를 제공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것.
김 씨는 직접 제휴사에도 연락해봤지만 제휴사 담당자는 "사고 접수 당일, 발생 지점에서 투루카 고객센터와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며 보험 처리를 거부했다.
투루카 자동차표준대여약관 제24조에 의하면 회원은 모든 자동차에 대한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본인 및 다른 회원의 안전을 위해 ’Turu CAR’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하며, 자동차 사용 시 반드시 운전자 사용 안내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6조에는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을 이탈한 경우 차랑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을 받지 못하며, 회원이 발생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투루카 측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다보니 고의적 사고 은폐를 막기 위해 약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제휴사 측이 소규모 업체이기에 소통이 느린 점 이해 부탁한다"고 표명했다. 또한 "사고 접수 시,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도 사고 접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쏘카, 그린카 등 동종업계도 투루카와 유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지점과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으며 제휴사 등을 통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쏘카의 자동차대여약관 제15조 자동차 점검 및 관리 의무 2항 회원의 의무에 따라, 자동차 운행 중 고장, 사고 및 기타 접촉 시 자동차의 손상 여부와 상관없이 쏘카 고객센터로 즉시 연락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린카의 자동차대여약관 제17조 회원의 자동차 고장 발견 조치에 따라 자동차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 및 고장, 사고 발생 시 고객센터 즉시 연락하여 회사의 안내를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임차 시 사고 접수는 사고 발생 지점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다만 과실 여부에 따라 자부담금을 지불하면 보험 처리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