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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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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개매수 전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적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0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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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공개매수 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공개매수자 A사 직원과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

A사 직원은 지난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공개매수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B사 직원들은 2021년~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얻고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보 공개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각각 수 억 원에서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개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개요.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에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조사했고 공개매수자,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구성원들의 불공정거래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 고발, 통보의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개매수 제도의 공정성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주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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