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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도 안한 성인사이트서 요금 인출 '귀신이 곡할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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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도 안한 성인사이트서 요금 인출 '귀신이 곡할 노릇'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8.02.15 0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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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접속한 적도 없는 성인사이트 요금이 빠져 나가는 황당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사이트에 가입하지도, 접속한 적도 없는데 소액결제로 3만원이 인출돼 해당 소비자는 개인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소비자 신 모 씨는 지난 1월 중순 발송된 휴대폰 요금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용하지 않은 성인사이트 접속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신 씨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려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하고 인증절차가 끝난 뒤 문자메시지로 인증번호 확인 입력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것도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만약 문자메시지로 확인요청이 왔다면 곧바로 확인했을 것인데 그조차도 없었다. '정말'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한탄했다.

성인사이트에는 작년 12월 23일 새벽 4시대에 접속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신 씨는 아기출산을 위해 병원에 있었고 휴대폰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

또 결제 대행사로부터 발송되는 인증번호 등이 신 씨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 접속하기에는 불가능했다.

신 씨는 “돈 3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접속해서 보았다면 30만원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며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인사이트 업체 대표는 “인증번호 없이 결제되는 시스템은 없다, 결제 IP주소와 접속시간, 결제날짜 등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접속하지 않고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결제대행사인 P업체의 상담원은 “소액결제를 하려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전화번호 등이 일치되었을 때 승인이 떨어지고 승인번호가 전송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통보된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고객의 입력 정보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가 휴대폰 관리를 잘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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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아스 2008-02-16 18:01:58
반드시뿌리뽑자
통신사가 회원들 악용하는것은 씨를 말려 볶아야 된다 ..개 씨 ㅂ ㅆ ㅔ 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