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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특혜포기' 공정위 조건부 인가 왜 받아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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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특혜포기' 공정위 조건부 인가 왜 받아들였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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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800㎒대역의 주파수 독점이라는 특혜를 일부 잃어버리고 서라도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끝까지 강행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인가 절차에서 당장 황금주파수 대역인 800㎒대역에 대한 로밍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차후 이 주파수 대역을 다른 사업자와 나눠 써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단 하나로텔레콤 인수라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고 공정위의 조건 부여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외면하는 규제'라는 측면만을 부각시킨 채 일단 인수합병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 경우 이미 010으로의 번호통합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스피드 011'이란 SK텔레콤 나름의 메리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 800㎒ 대역을 독점하면서 그 특성상 직진성은 물론 회절성까지 유리해 기지국을 추가로 더 세우지 않더라도 지하까지 잘 터질 수 밖에 없는 전파(주파수) 성격에 의해 특별한 승차비용없이 누렸던 프리미엄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800㎒ 대역은 전파가 멀리 뻗어나가면서도 잘 휘어져 기지국을 많이 설치하지 않아도 통화가 잘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한 1.8㎓ 주파수를 사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SK텔레콤보다 기지국을 많이 설치, 초기 투자비가 급격히 증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 같은 주파수 특성 때문에 ‘011은 잘 터지고 다른 번호는 그렇지 못하다’는 속설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왜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나돌고 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무선시장의 강자일 뿐 유선시장에는 `명함' 조차 내밀 수 없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제재조치는 무시하고 유선시장에 진입가는 것이 차세대 이통시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는 내부의 의견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차피 800㎒대역의 독점을 통한 이익이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유무선 통합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SK텔레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

이때문에 SKT는 공정위에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피력하면서도 일단 이를 수용할 뜻임을 분명히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SK텔레콤의 주파수사용기한인 2011년 이후엔 황금주파수대인 800㎒ 대역을 다른 통신업체들도 쓰도록 조치해줄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한바 있다. 정통부로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800㎒ 독점시대가 끝나게 되면 SK텔레콤은 주파수 효율성 등 우월적 지위를 잃게 된다. KTF나 LG텔레콤도 800㎒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면 SK텔레콤과 동일선상에서 대등한 품질경쟁이 가능해져 오랜 `011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후 최종 결정은 20일 정통부 장관 정책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최종결정된다.

향후 정통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20일 어떤 방식의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을 모으는 것도 이때문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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