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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광성 해외출장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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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광성 해외출장 엄격 제한
  • 구자경 기자 ca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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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로 출장을 떠나는 공무원들은 '국외여행 사전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무 국외 여행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공무 국외여행 사전 심사위원회'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목적의 해외여행, 포상.격려성 여행 및 10명 이상의 단체 국외여행은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은 관광성 해외출장 차단, 불필요한 해외출장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의 허가를 받아 국외 출장을 떠나는 차관급(상당) 이상 고위공무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각 부처별로 공무 국외여행 관리담당자를 지정, 해외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gaha.go.kr)에 출장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 국외여행의 성과를 다른 공무원과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각 기관의 공무 국외여행 실시 현황과 보고서 등재 여부 등에 대한 정례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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