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라면값 인상 과정에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등 4개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밀가루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올해 2월 이후 라면 값을 15~16% 정도 올랐다.
공정위는 라면업체들이 인상폭에 약간의 차등을 두고 인상시기도 약간씩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입을 맞춰 담합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밀가루와 휘발유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라면업체들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적정한 가격인상인 데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규정, 조사를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라면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3개 후발업체들이 뒤따라 올리는 구조일 뿐 담합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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