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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곰팡이 양념' 오징어채 팔고 "우린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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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 '곰팡이 양념' 오징어채 팔고 "우린 책임 없어"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8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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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가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후 제조사에 책임을 몽땅 떠넘긴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5월 16일 롯데슈퍼 광주 풍암점에서 구매한 ‘참 진미 오징어채’ (one plus one) 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포장조차 개봉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매 직후 영수증을 버린 상황이라 당일 바로 매장을 방문, 부지점장에게 곰팡이가 핀 제품을 보여주고 판매확인서를 요청했지만 “구매영수증이 곧 판매확인서”라며 거절당했다. 이어 “롯데슈퍼는 가게만 임대해줄 뿐 제조업체와 통화하라”고 말했다.

김씨는 다음날 제조업체인 등대식품에 연락했다. 업체 대표는 “롯데슈퍼에서 연락받은 내용이 없다”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화가 난 김씨는 17일 광주시 서구청 위생과로 검사의뢰 접수했고 그제야 점장으로부터 “어제의 대응이 적합하지 못했다”는 사과연락을 받았으나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일이 끼어 해당 제품을 위생과로 접수하지 못한 김씨가 20일 다시 위생과로 연락하자 “의뢰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롯데슈퍼에서 회수한 제품으로 검사의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황당해진 김씨가 “문제제품이 아닌 매장의 다른 제품으로 뭘 검사한다는 거냐?”고 항의하자 위생과 직원은 “‘곰팡이 핀 제품’을 검사하려면 롯데슈퍼 측과 삼자대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21일 삼자대면 자리에서 롯데슈퍼 점장은 “롯데슈퍼에서 판매된 제품이 맞다. 해당 제조업체 제품은 매장에서 모두 철수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김씨는 제품은 넘겨주지 않았다.

김씨는 그래도 의혹을 떨칠 수없어  다음날 다시 식약청으로 검사의뢰를 했지만 “이미 구청으로 의뢰된 것이라 이중처리는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제품을 상온에 보관해 검사 의뢰해도 의미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 애초 보관을 잘못한 건 업체인데 왜 소비자 부주의로 몰아가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구입당일 바로 곰팡이가 핀 걸 부점장 및 직원이 확인했고 아직까지 개봉하지 않은 밀봉상태다. 너무 답답해 식약청 직원에게 차라리 곰팡이 핀 오징어채 먹고 병원에 입원할 껄 그랬다고 얘기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처음엔 단지 업체 측의 공개사과와 제품 전량회수를 원했는데...어처구니없는 대응에 일이 커져버렸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롯데슈퍼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은 실링 밀봉이 아니고 노란색 철끈으로만 묶어 포장된 제품으로 둘 중 1개에 푸른색 곰팡이가 있었다. 구매 후 날짜가 경과되어 상온 보관된 제품은 검사대상이 될 수 없어 동일날짜 제조 제품으로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진열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했다. 현재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판매중이다.소비자가 위생과로 검사를 먼저 접수해 원인분석 후 규정에 맞춰 사후처리를 하려 한 의도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산 것같다. 심려 끼친 점 죄송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공개사과의 방법을 확인해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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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2008-06-21 18:08:20
어이가 없네
소비자의 불만에 대한 대기업의 대응책이 이따구 바께 안되다니...
대기업이라는 이미지만 믿고 물건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따구로 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