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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고시교육원,회원가입이 '고지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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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가고시교육원,회원가입이 '고지서'돼"
  • 박지인 기자 psy-b@nking.com
  • 승인 2008.06.20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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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을 했을 뿐인데 며칠 후 수험서가 오더니 24만원의 책값을 요구하는군요"

한국국가고시교육원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일방적으로 책을 배송해 원치 않는 수험서를 받은 학생들이 잇달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노모씨는 지난 2007년11월5일 대학 강의실에서 한국국가고시교육원 직원으로부터 건축 안전관리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가입하면 취업 걱정은 사라진다. 관심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며 직원은 학생들에게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입하라고 안내했다.

며칠후 노씨에게  한국국가고시교육원으로부터 책값 24만원의 지로용지와 함께 수험서가 배달됐다. 노씨는 어이가 없어서 책을 방구석에 그대로 방치했다.

수험서에 꽂혀 있는 ‘계약 안내문’에는 14일 이내 반품 처리 가능하다고 돼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이후 노씨에게 대금 납부 독촉 문자와 전화가 걸려 왔으나 무관심하게 대응했다.

그러다 올해 6월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법적 소송하겠다”는  교육원 채권관리팀의 통보서를 받았다.

“책을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책을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노씨가 항의하자 회사측은“상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냐”며 반박했다.

노씨는 수험서 구매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담당자는 “내용증명서 글씨체와 상품 계약서 글씨체와 같다”며 “7개월이 지났으니 위약금 16만8000원을 내라”고 다그쳤다.

노씨뿐만 아니다.

부산에 사는 휴학생 최모씨도 지난해 4월7일 강의실을 빠져나가려는데 업체 직원으로부터 유통관리사수험서를 안내받았다.

뿌리치는 최씨에게 직원은 “ 잠깐만 얘기하면 된다. 홍보책자를 보내주겠다”며 따라 붙은뒤 종이 한 장을 내밀더니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적으라고 했다.

얼마 후 최씨 역시 원치 않은 수험서를 받게 됐다.  최씨는 홍보책자인 줄만 알고 책을 방치했고 책값 28만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최씨는 6월12일 책을 반송했지만 교육원측으로부터 다시 반송받았다. 이후 다시 대금 28만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서야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국가고시교육원측은 “국가고시특별회원등록원서에 개인정보를 기입했다”며 등록원서에 “‘회원 가입시 관련자료를 운송하오니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회원등록비는 24만원이고 일시불 또는 5회 분할 납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고 했다.

이후 “계약 안내문을 통해 계약 철회 및 위약금 관련 사항을 고지했다”며 반품할 경우 “미성년자인 만19세 계약에 한해서 위약금 없이 철회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영업 사원들로 인해 문제가 생겨 계약 철회 요청이 들어오면 다 처리해준다”며 “올해2월 이후 소매 영업을 안하고 도매로 학원가에 수험서를 대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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