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18일 정 씨가 냉정하고 치밀하게 행동한 점으로 미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범을 막고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사형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앞서 정 씨가 두 어린이를 비롯해 부녀자 3명을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데 머리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이며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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