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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에 '따끈 따끈 식품'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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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할인점에 '따끈 따끈 식품'판매 허용
  • 송숙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0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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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영업장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 판매식품'의 허용 범위가 22일부터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동안 즉석 판매가 금지됐던 카레, 파스타, 잼 등을 따끈 따끈한 상태로 대형상가 영업장 내에서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15개 식품군의 즉석 판매가능 식품만을 규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판매불가 식품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식중독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통조림.냉동식품, 어육가공품, 채소즙 등을 제외하고 모든 과자류와 당류, 음료, 된장.고추장 등 조미식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무소 개업시 이수해야 하는 집합 실무교육 시간을 현행 4일에서 2일로 단축키로 했으며, 안경사와 치과기공사가 근무처를 옮길 때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토록 한 변경신고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으며, 매월 어획량을 수협 또는 시장, 군수 등에 보고하는 어획실적 보고제도도 개선, 현행 보고대상 6만4천여 척 가운데 3만여 척에 대해선 보고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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