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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공식품에 GMO표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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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공식품에 GMO표시 의무화 추진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0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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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20일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 등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GMO 식품의 위해성 논란 속에 그동안 국내에서는 GMO 원료를 사용한 아이스크림과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는 GMO 표시 의무가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고시에는 GMO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있지 않거나 제품에 함유된 주원료 상위 5개 안에 GMO 원료가 들어있지 않으면 표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GMO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품업체는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그 사용 사실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책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현재 가공식품 GMO 표시제도는 가공 후에도 변형 유전자가 검출되는 식품으로 제한돼 있었으며 표시 기준과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관리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식약청도 식용유, 과자류, 빙과류 등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가공식품에 대해 GMO 원료 사용여부 표시를 추진하겠다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완제품 상태에서 변형 유전자가 검출이 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짜 비(非) GMO 제품을 쓰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전 가공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하는 유럽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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