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내달부터 모든 식당 모든 쇠고기 원산지 표시
상태바
내달부터 모든 식당 모든 쇠고기 원산지 표시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4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에 관한 광우병위험물질(SRM)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 발표했다.

  다음달초부터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쇠고기로 조리한 모든 음식에 대해 한우.육우.미국산 등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검역 및 원산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검역당국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 앞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에 명시된 제품에 대해서만 검역을 실시키로 했다.

   역시 한미 추가협상 합의대로 30개월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는 SRM이 아니더라도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검역 불합격시키고 반송한다. 다만 머리뼈 조각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이 발견된 상자는 반송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SRM과 인접한 혀와 내장이 들어오면 수입건별, 컨테이너별로 각 3개 상자의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모두 녹인 뒤 육안을 통한 관능검사와 함께 현미경을 통한 조직검사도 실시한다.

   내장의 경우 30㎝ 간격으로 5개의 샘플 조직을 채취, 이 가운데 4개 이상에서 '파이어스패치'라는 림프소절이 확인되면 미국 가공 과정에서 SRM인 회장원위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물량을 반송키로 했다.

   또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 5차례 연속 ▲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올리고 ▲ 절단.해동 검사 대상, 혀.내장 조직검사 대상을 3개 상자에서 6개로 늘리는 등의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T본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등 등뼈가 포함된 쇠고기의 경우, 수출검역증상 '30개월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표기 외에 별도의 '30개월 미만' 표식이 붙어있지 않은 상자는 모두 반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육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과 지난 17일까지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다음달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정부는 시행 시점을 쇠고기의 경우 7월초,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12월22일로 예상하고 있다.

   육류 원산지표시 대상 식품 범위는 당초 '소.돼지.닭고기, 축산물가공품을 이용해 구이.탕.찜.튀김 등으로 조리해 판매되는 것'으로 하기로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식육과 포장육 및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해 조리한 모든 음식'으로 확대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기준인 '1회 이용자 50명이상'에 맞지 않아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미만 보육시설.학교 등의 경우,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이 알아서 부처 내부 규정에 반영, 원산지를 표시토록할 방침이다.

   쌀.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와 국산 쇠고기 식육 종류를 허위 표시한 업자에게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미표시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