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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초고속인터넷에 영업정지 40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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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초고속인터넷에 영업정지 40일 처분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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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4천800만원 및 과태료 3천만원 처분을 했다.

   고객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을 부과했고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40일간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으며 SK텔레콤과의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등은 계속할 수 있다.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영업정지 기간에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을 결합한 상품의 판매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처분은 행정제재로 사법기관과의 절차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중지 명령을 수차례 어긴 사례에 대해 이동통신3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번은 정보통신사업법상의 이용약관위반(51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등 위반행위들을 중지토록 명령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 일괄해 동의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따로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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