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놀이매트 15개를 구입해 중금속 등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46.7%)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DBP, BBP, DEHP, DNOP, DINP, DID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의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에서 DEHP가 24.8∼31.8%, 3개 제품에서 DINP가 28.5∼34.9% 나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특히 DEHP, DBP 등은 동물 실험 결과 간.심장.폐.혈액 등에 유해한데다 중금속인 카드뮴과 같은 수준의 발암 가능 물질로 보고돼 있다. 남성의 정자 수 감소, 정자의 DNA 파괴, 유산 등 남녀의 생식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은 환경호르몬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은 유해물질로, 대부분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선 DEHP, DBP, BBP 등 3종에 대해선 완구 및 육아용품에서 0.1%를 초과해 쓰지 못하도록, DINP 등 나머지 3종은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해 쓰지 못하도록 각각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DEHP, BBP, DBP, DNOP 등 4종만 규제(0.1% 이하)하고 있을 뿐 DINP, DIDP는 입에 넣을 경우 용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질별로는 PVC 재질 제품 9종, PE 재질 2종, EVA 재절 4종 가운데 PVC 재질 제품에서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소비자원은 또 숫자나 한글, 그림 등이 포함된 퍼즐형 놀이매트의 경우 법규상 완구로 분류돼 유해물질 기준과 표시기준 등이 정해져 있으나 일반 놀이매트는 이런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퍼즐형 놀이매트도 시험검사를 통과한 뒤 자율안전확인마크(KPS)를 부착해 유통시켜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 4종은 모두 이 마크가 붙어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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