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광주은행,카드 연체하면 사전 예고없이 '정지'"
상태바
"광주은행,카드 연체하면 사전 예고없이 '정지'"
  • 정창규 cck@csnews.co.kr
  • 승인 2008.07.01 07:5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은행이 카드 대금을 연체 한 고객에게 사전통보없이 카드를 정지시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광주은행에서 발행한 BC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이모씨(전라도 광주 신안동)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6월 12일 30만원을 결제해야 하는 기일이 됐지만 카드 대금이 모자라  은행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일부만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그렇게 통화를 종료하고 10일쯤 지난후 기름을 주유하기 위해 주유소를 들렀다가 ‘카드가 정지됐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다.


이씨는 “카드가 정지 된다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광주은행 본점에 항의 했다..


상담원은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모두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연체를 한 그의 부주의만을  탓했다.

이씨는 “약관을 읽지 않아 발생한 일인 것은 인정하지만 카드이용정지에 대해 통보도 없었고, 고객에게 상식도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은행의 태도에 말을 잊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다음날 카드계 담당직원이 “전화통화 당시 생긴 오해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후였다.


이씨는 “모든 상황을 소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당시 은행상담원의 태도와 그날 자신에게 안겨준 수치심을 잊을 수 없다”고 토로하며 은행측의 반성을 촉구했다.


광주은행 측 관계자는“고객관리 차원에서 상담직원이 무례한 언변으로 대처한 점은 사과하지만 카드 거래 정지는 약관상 적법한 조치"라고 강변했다.

 

이 회사의 카드거래 약관은 '카드이용대금을 은행에서 정한 거래정지기준 이상 연체했을 경우 통보없이 정지한다"고 돼 있으나 거래정지 기준은 명확하게 명시해 놓지 않고 있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주용 2008-07-01 18:06:02
카드사 직원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연체하면 정지되는 거 카드사의 권리이고,

소비자의 의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