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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후9시~오전8시 '막가파' 빚 독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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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오후9시~오전8시 '막가파' 빚 독촉 처벌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1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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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심야 빚 독촉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무분별한 채권추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불법 채권추심 방지 법안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채권추심업자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신용카드사 등에 적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과 신용카드사에만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야간 빚 독촉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근거가 없다.

   채권추심을 할 때 채무자의 가족 또는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묻는 행위도 금지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채권추심 서류를 수사기관 서류인 것처럼 꾸미는 것과 같은 위계도 쓰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처리되면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상호에 반드시 `대부업'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여기에 고객 자필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등을 적도록 해야한다. 일정 금액 이상을 대부할 경우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부채 현황 등에 대한 서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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