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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족 정부지원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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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유족 정부지원 기준 대폭 완화
  • 박지인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7.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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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지원 요건을 완화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분기별로 장학금 10만원을 받게 되며 학년 전체 석차 70% 이내에 들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던 중ㆍ고등학생은 80% 이내에 들면 장학금을 받게 된다.

   지원 요건 중 재산 심사 기준 금액은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 서울, 수도권은 공시 가격 기준으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지방은 6천500만원에서 7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월세 금액을 100% 재산으로 인정하던 규정도 70%만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지원 요건 심사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는 2촌 이내 친족에서 2촌 이내 혈족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는 2촌 이내 친족에서 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각각 축소됐다.

   국토해양부는 요건 완화로 초등학생 2천800여명과 중고생 660여명 등 3천6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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