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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리콜차 보증기간 지나면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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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리콜차 보증기간 지나면 유상수리!"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07.11 08:1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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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차례에 걸쳐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르노삼성 SM5 차량이 리콜 뒤에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보증기간 등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07년 5월께 르노삼성 SM5 차량을 구입한 유모씨.

차량을 구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앞뒤 바퀴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유씨는 평소 자신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나 곧 매스컴을 통해 SM5 전체 차량의 문제로 무상수리를 해준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유씨는 정비소를 찾아  앞 뒤 바퀴 전체에서 소음이 난다며 바퀴 전체를 갈아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비소 측은 리콜 대상 차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하니 우선 2개를 갈고 난 뒤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품을 교환한 직 후에는 당분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교환한 부품이 차량에 적응하면 더 이상 소리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품을 교환한 이후에도 소음은 계속됐다. 부품과 차량의 적응기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음이 너무 크고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정비소를 찾았다.


정비소에서 유씨는 뜻 밖에 얘기를 듣게 됐다.보증기간인 3만km를 넘겼기 때문에 무상수리는 안된다는 것.

당시 보증기간 내에 오라는 얘기를 들은 적 없었던 유씨는 업체 측에 항의 했으나 보증기간 내에 오지 않은 소비자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씨는 "보증기간 내에 들어오라는 고지를 받은 적도 없는데 정비소 측이 무조건 우기고 있어 분통이 터지고 있다"며 "모든 내용을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 말은 듣지도 않고 정비소 측의 말만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르노삼성측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측은 "당사 규정 대로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의 경우 무상수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보증 기간 내에 입고 시켰다면 당연히 무상수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르노삼성 SM5는 강제리콜 이후 연비가 떨어지는 등 차의 성능이 더 안좋아 지는 이유 등으로 수천여명의 소비자들이 리콜거부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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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쿄쿄 2008-07-21 11:36:23
리콜의 정확한 정보가...
브레이크 작동 소음은 리콜리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리콜인것처럼 보이네요... 송인중님 말처럼 실체 내용으로 기사가 되어야 하는데 강제리콜과 연관지어 묶어버리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송인중 2008-07-12 02:59:59
소비자에게 정확한 실체의 내용을 알권리를 기사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보증항목중 제외대상인 소모품중 패드에 대해 기사화한 건입니다. 현재LPG차량에 대해 진행중인 연료펌프는 교환,진행중입니다.

다만 오일등 패드는 보증대상품목이 아니지만 보증거리의 절반인 3만KM까지 특별무상교환처리를 하였던 건이며, 가솔린차등 리콜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정원 2008-07-11 12:29:44
또 르노삼성 까기 시작한다.
현대 기아 자동차 홍보 전문 언론 같으니. 자동차 뉴스들 모두 보니 르노삼성에 대한 악의적 기사 일색이더군요. 쯔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