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영도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남의 집에 들어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조모(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3일 오전 3시50분께 술에 취한 채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이모(17.여) 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어떻게 이 양의 집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으며 이 양을 성추행한 사실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감독원, 2024년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복합지원팀·상호금융팀 출범" 이랜드 테마파크 이월드, 가정의 달 맞이 ‘해피 패밀리 위크’ 진행 KT, 외국인 전용 ‘5G 웰컴 요금제’ 3종… 29일 출시 현대백화점, 중동점에 '비클린 에센셜' 1호점 연다 김밥에 진심인 이마트24, 신안군서 열린 ‘김밥경연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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