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신도림 지하철 성추행 '더듬남' 검거, 네티즌 "전자발찌 채워라"
상태바
신도림 지하철 성추행 '더듬남' 검거, 네티즌 "전자발찌 채워라"
  • 온라인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12.02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중년 남성이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동영상 파문이 일파만파 커져 경찰이 해당 용의자를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속 중년남성 조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 A(26)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범행은 당시 조씨 맞은편에 앉은 승객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1일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11월30일 신도림행 마지막 열차’라는 제목의 1분14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 지하철에서 조씨가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 등을 더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조씨의 얼굴도 영상에 그대로 포착돼 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얼굴도 찍혔고 증거도 있으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아무리 만취해 있어도 자기 딸 같은 여성을 어떻게 저렇게 성추행할 수 있느냐”며 분노를 표했다.

동영상이 유포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씨가 내린 것으로 알려진 사당역 CCTV와 교통카드 사용내용을 추적해 조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찾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다. 조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한 뒤 조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률 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 저렇게 더듬을 정도면 아무도 없었다면 성폭행이라도 했을 사람이다"라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