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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옆구리 부풀어 오르면 100%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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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옆구리 부풀어 오르면 100% 소비자 과실?
나쁜 습관 등 운전자 탓...원인조사할 '공인기관'조차 없어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1.04.2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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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절상에 따른 타이어 파손은 소비자 과실로 치부,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평소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의 한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뻥’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가라앉아 깜짝 놀란 한 씨는 얼른 차를 세워 주위를 살폈고 조수석 앞쪽 타이어가 터져 있는 걸 발견했다.

문제의 타이어는 사고 며칠 전 옆면 사이드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코드절상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당시 '고객과실이 의심된다'는 회사 측 태도에 화가 난 한 씨가 타이어 교체를 미루다 결국 사고로 이어진 거였다.


한 씨는 “2008년 중순께 생산된 제품으로 작년 말 구입했기 때문에 타이어 자체 결함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리를 미뤘던 것”이라고 말했다.


'코드절상'이란 외부의 충격에 의해 타이어 안의 코드가 끊어져 옆면이 부풀어 오르게 되는 현상. 노면 장애물이나 돌 모서리, 요철 등으로 인해 타이어에 갑작스런 충격이 가해져야만 코드절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이 경우는 운전자 과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소비자가 제조상 하자라고 주장해봤자 난폭운전이나 잘못된 운전습관을 내세우는 업체들의 발뺌에는 대항할 방법이 없는 실정인 것.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타이어 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는 점도 한 몫 한다. 검사를 통해 타이어 파손 원인을 밝혀야 책임 소재를 가릴 텐데 검사를 강제할 규정도, 검사를 해줄 공인된 기관도 없는 것이다.

대한타이어공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객관적으로 타이어 파손과 관련 하자유무를 검사하는 제3자 기관은 없다. 몇 년 전에 이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었으며, 그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비용문제에 막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도 "타이어는 부품인증 제품이다. 제조업체가 한국산업규격(KS)에 맞게끔 만들고 있을 뿐, 자동차 관리법상 타이어 검사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코드절상 등 타이어 파손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타이어 공기압이 낮을 경우 파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적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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