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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비자 제도 확 바뀐다, 실효성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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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소비자 제도 확 바뀐다, 실효성 얼마나?
먹튀몰 임시 폐쇄, 음식 미용 요금 옥외표시등 기대감 높아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3.01.0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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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좀 더 보호받을 수있을까?

 

정부와 업계가 올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한 여러 정책들을 쏟아냈다.

많은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먹튀몰에대한 임시 폐쇄제도가 도입되고 음식점및 이 미용업소의 가격이 옥외에 표시돼 바가지 요금 시비도 줄어들 전망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있는 경기불황 한파에 들려온 기쁜 소식들도 있다. 1만원대 실손의료보험 출시와 분실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한 교통카드 도입등이 그것이다. 

다각적으로 마련된 정책들이 제대로 운영돼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수있을지 관심을 끈다.

1. 사기 인터넷사이트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금융사 피싱사이트는 물론 사기, 본인 인증을 가장한 휴대폰 소액결제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인터넷 사이트는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사기 사이트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의 피해 확산이 증가하자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했다.

임시중지명령제는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가 판매중지 혹은 사이트 임시폐쇄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

 

임시중지명령제 도입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됐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개정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가격비교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기만행위 방지를 위해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관한 지침’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


2. 표준형 단독 실손의료보험 판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올 1월 1일부터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을 대폭 없애고 순수 의료비 지원으로 보험료를 크게 낮춘 상품이다. 기존 통합 상품의 경우 5~10만원대의 보험료를 냈던 것에 반해 이 상품의 보험료는 1~2만원 수준이다.

3년마다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갱신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보장내용 변경 주기가 최대 15년 이내로 운영돼 소비자는 최장 15년마다 보험상품 재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역시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최대 15년마다 변경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익성과 영업채널의 수당이 낮아지는 문제 등으로 실제 보험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점을 대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방카채널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음식점 메뉴판 ‘부가세·봉사료’ 포함 가격 표시

1월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이른바 ‘부가세·봉사료 별도' 표시가 사라진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텔 식당 등은 메뉴판에 가격을 적을 때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등 이른바 ‘텐텐 요금’ 항목을 반드시 전체 가격에 포함해 최종 지불 가격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고기집의 고기 가격은 1인분(180g, 150g 등)이란 모호한 단위가 아닌 100g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 단 음식점 사정에 따라 1인분 가격을 함께 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와함께 이달 31일부터는 음식점 출입 전 음식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신고 면적 150㎡(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은 옥외에 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 이상 권장)을 표시해야 하며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4. 이·미용소 옥외 가격표시 의무화 

이·미용소의 최종지불요금표 역시 옥외 게시가 의무화된다.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해 영업장 신고면적 66㎡ (약 20평)이상 업소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인 최종지불요금표를 옥외에 게시하고 내부에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모발길이 사용제품에 따라 부가서비스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 가격차를 가격 정보에 표시해야 한다.

이용업소는 커트, 면도 등 대표품목 중심으로 3개 이상, 미용업소는 커트, 펌 등 대표품목 중심으로 5개 이상을 게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변 외벽면, 창문 등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5.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올 1월 1일부터 애완견등록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다. 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동물 소유자 책임의식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애완견등록제’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가 등록대상이다.

동록방법은 애완견의 피부에 삽입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한다.

상반기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며 하반기부터는 단속이 실시되어 3차 위반 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실제 2011년 말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된 바 있는 동물등록제는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및 반환 소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의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6. 분실·도난에 잔액 환급되는 교통카드 출시

분실해도 도난당해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가 출시됐다.

서울시는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라도 신고 시 카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안심카드’를 지난 12월 27일 출시했다.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선불교통카드처럼 카드번호 등록 후 사용하지만 선불교통카드와 달리 분실 혹은 도난 시 신고를 하면 카드 번호와 본인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잔액을 3일 이내에 환급해준다.단 카드 구입비 3천원은 환급액에서 제외된다.

일반 선불교통카드와 달리 공항버스와 택시에선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 인천 경기 시내외 버스와 수도권 도시철도 의정부 경전철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구매는 지하철역 내 교통카드 자판기, 고객안내센터 등에서 할 수 있고 구매 후 사용 전 미리 티머니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기존의 선불형 교통카드는 오는 2014년 하반기에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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