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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소비자 기만
 이상필
 2026-07-06  |    조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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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10시에 배달의민족 파리바게트 1만원 할인 행사가 있어서 10시에 행사 응모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이 되서 바로 근처 파리바게트 매장에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만원할인이 아닌 삼천원 할인밖에 안되어서 배달의 민족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였더니 응모에 당첨되었더라도 소진이 되면 할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 무슨 당첨30분도 안됐는데 주문할인도 안되고
당첨된 의미도 없고 이건 소비자를 기만한거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당첨이되었으면 소비기한 날짜도 적허있는데 7월12일.
그때까지 쓸수있게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고객의 소중한 시간만 날려버리고 기분도 상하고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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