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상품권 피해예방은 이렇게
상태바
상품권 피해예방은 이렇게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09.19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기성 상품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태도 다양하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판매자가 연락두절되는 경우, 가맹점에서 사용을 상품권 거절하는 경우, 발행업체가 부도나는 경우 등. 심지어는 미지정 경품용 상품권인 ‘딱지상품권’을 유통시키는 사례도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상품권 사기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 피해예방 요령’을 내놓았다.

◆상품권 구매시=상품권을 구입할 때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의 실효성을 확인한 뒤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할인판매하는 경품용 상품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를 유혹해 상품권을 판매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판매자가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많다. 시중가보다 대폭 할인판매하거나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이트가 최근에 개설된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발행일자와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물품.용역상품권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상품권(예를 들어 양복 1벌, 제주도여행권 등)도 피하는 것이 좋다.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기가 힘들다.

◆상품권 사용시=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할인매장 또은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금액을 제한하는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 현금상환을 거절할 경우 발행자로부터 상환거절확인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보상을 청구하면 된다. 경품용 상품권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발행업체가 부도나더라도 1인 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경품용 상품권(18종)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딱지상품권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항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의 상품권을 이용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