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G마켓 때문에 무려 43만원의 전기료 덤터기를 썼습니다"
서울시 안암동의 안 모 씨는 지난해 12월 G마켓에서 17만원에 한일전기의 온풍기를 구입했다.온풍기를 사용하던 중 한국전력 직원은 "이번 달 전기료가 43만원이 나왔다"며 점검을 나왔다. 안 씨 가정의 한 달 평균 전기료는 7만원 정도였다.
너무 황당한 생각에 안 씨가 한일전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해당 제품은 전력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누진세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안 씨가 G마켓에 확인해 보니 '절전형'이라고만 안내돼 있었다. 누진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또다른 오픈마켓인 옥션의 동일 제품 판매 사이트에는 누진세가 부과된다는 것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경고 문구가 있었다.
안 씨가 G마켓에 환불을 요청하자 "이미 사용한 상태이고 제품불량이 아니라 환불이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결국 안 씨의 노력으로 제조업체인 한일전기로부터 제품가격의 90%를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안 씨는 "최소한 가정용이 아니라는 안내 문구라도 기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판매자는 소비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만 돌리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제품에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소비전력'이며 표시된 소비전력을 사용시간, 전기요금 산정기준(가정용/산업용) 등으로 계산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고 주의의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의 현명한 주의 의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라면 구매대금을 환급하고 일정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본 사안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환불에 대해서는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사용을 개시한 상품은 판매자에게 반품을 수락하도록 설득하기 어렵다. 구매자가 제조사와 협의해 제품가액의 약 90%를 환급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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