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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 2년 묵은 타이어 달아 출고해도 돼?...BMW·벤츠 18개월 전 제품까지 장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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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에 2년 묵은 타이어 달아 출고해도 돼?...BMW·벤츠 18개월 전 제품까지 장착 허용
KG모빌리티 6개월로 가장 깐깐
  • 임규도 기자 lkddo17@csnews.co.kr
  • 승인 2025.08.1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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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사는 신 모(남)씨는 지난 5월 출고한 차량을 최근 세차하던 중 타이어 제조 연도가 2023년인 것을 발견하고 당황했다. 신 씨 차량에 장착된 미쉐린 타이어 제조시기가 '1923'으로 표시돼 있었다. 2023년 19주 차(5월)에 생산됐음을 의미한다. 차량 안전에 불안을 느낀 신 씨가 완성차 서비스센터에 교체를 요구했지만 수입 타이어는 입고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2년 된 제품 장착은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타이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무상 교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 씨는 “신차에 제조한 지 2년이 지난 묵은 타이어가 장착됐는데 문제없다며 거절당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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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가 5월 출고한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는 2023년 19주 차에 제조됐다

신차에 수 년 전 제조된 타이어가 장착되는 일이 적지 않아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차량 출고 시점과 타이어 제조일 사이의 간격이 클 경우 성능 저하나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타이어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내 타이어업체들은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명시한 법령도 없는 실정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신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의 제조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있을 뿐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신차의 타이어 제조 연도가 2, 3년 전이라 안전이 우려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산 타이어보다는 장기간의 수입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해외브랜드 타이어에서 빈발했다. 수입차에 10년 전 제조된 타이어가 부착된 사실을 차량 구매 후 5년여가 지난 뒤 알게 된 황당 사례도 있다.

12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현대차, 기아, BMW, 벤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포르쉐, 랜드로버 등 8개 주요 완성차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신차에 장착하는 타이어 제조 시기 허용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는 신차에 장착하는 타이어 제조일을 최대 18개월까지 허용해 다른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 대부분 업체들이 출고일 기준 1년 이내 생산된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KG모빌리티는 타이어 장착 기준이 최대 6개월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차종이 다양해 정해진 기준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타이어 공급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 내 생산된 제품을 신차에 장착한다고 밝혔다. 가령 국산 타이어의 품질 보증기간이 3년이면 제조일로부터 3년 이내 타이어를 탑재한다고.

현대차 관계자는 “차종이 다양함에 따라 획일화된 기준을 두고 생산하지 않으며 타이어 공급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 내에 수요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르노코리아와 한국지엠은 신차에 장착하는 타이어의 제조시기를 최대 12개월로 두고 있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통상 6~12개월 이내의 타이어를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는 최대 18개월 전 생산된 타이어를 신차용으로 쓰며 통상적으로 12개월 이내 제품을 장착하고 있다.

포르쉐는 해외 운송,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최대 47주(약 11개월)까지 적용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34주(약 8개월) 이내 타이어를 장착한다.

랜드로버는 기준 없이 순차적으로 신차에 타이어를 장착한다고만 답했다.

자동차 전문가는  2년 된 타이어를 신차에 장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타이어 제조사들이 품질보증기간을 6년으로 정하는 이유는 생산일로부터 6년이 지나면 타이어의 안전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생산된 지 2년 된 타이어를 신차에 장착하면 주행거리가 적고 상태가 멀쩡해도 3, 4년 만에 무조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2년 된 타이어를 신차에 장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임규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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