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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집단 소송제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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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집단 소송제 물 건너갔다.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1.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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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식품 집단소송제와 어린이 식품 신호등 표시제 도입이 일단 유보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식품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식품 집단소송제와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영양 표시제도'를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집단소송제와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는 일단 식품위생 관계법령 개정안에서 빠졌다"며 "현재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도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경제위기와 기업의 반대를 고려해 후퇴했다.

그러나 식품안전사고가 갈수록 빈발하고 먹을거리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식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청은 아울러 현재 475개인 HACCP 인증업체를 올해 1000 개 수준으로 늘리고자 중소업체를 위한 저비용 HACCP 인증 기준을 시행해 인증 업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5억 원이 드는 HACCP 비용을 5000만 원 안팎으로 낮출 수 계획이라는 것.

HACCP는 식품제조공정에서 위생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증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이나 대기업에 납품하려면 이 인증이 필요하다.

이밖에 식약청은 ▲차와 음료 등 일부 식품에만 허용된 원료 중 감잎 등 10종을 모든 식품에 허용하고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성분을 일반식품에 허용하며 ▲벤처기업에 건강기능성 원료 생산을 허용하는 등 식품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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