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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자 경찰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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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자 경찰관 폭행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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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15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 모 어린이집 앞에서 순찰 중이던 동부경찰서 자성지구대 소속 이모(39) 경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려 전치 5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0시10분께 동부경찰서 자성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 무임승차 문제로 조사를 받던 중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죄(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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