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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선콘텐츠는 요금폭탄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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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무선콘텐츠는 요금폭탄 스위치"
무료 안내에 따라 건드리면 '왕창'청구.."유료 고지했다"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6.18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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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이동통신 무선콘텐츠 이용요금을 두고 온세텔레콤과 소비자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무료 이벤트를 가장해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사전안내 없이 바가지 콘텐츠 이용 요금을  청구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있다.  최근 한달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이 같은 온세텔레콤 서비스에대한 고발이 20여건 폭주해 소비자들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짐작케 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무료 콘텐츠로 유인한 후 쥐도 새도 모르게 유료서비스로 연결되는 교묘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요금에 대한 안내문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무료라는 큼지막한 글자와 달리 깨알 같은 크기로 표시된 요금안내 문구는 사실상 확인이 쉽지 않다.

그러나 온세텔레콤은 이용요금에대한 명확한 안내절차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용자 과실’로 맞서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요금제에 대한 이동통신사들의 부정확한 안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정액요금제 가입 시 무선데이터에 접속,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무료인 것처럼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요금만 정액에 포함될 뿐 정보이용료는 별도다. 결국 ‘정액요금제=정보이용료 공짜’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1-제주 이도동에 사는 학생 고 모 (남.18세)군은 최근 2달 전에 구입한 휴대폰의 요금청구서를 확인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So1 정보이용료’로 요금이 무려 3만 3천원 청구됐기 때문. 고 군은 KTF 휴대폰 구입 후 얼마 되지 않아 부가서비스의 ‘데이터 완전 자유ZONE’의 ‘오픈 넷’에 접속했다.

접속과정에서 요금에 대한 어떤 안내도 보지 못한 고 군과 친구들은 무료사용이라 믿고 호기심에 화보 몇 장을 봤다. 서비스 종료 후 'So1 정보이용료 3만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10통가량 도착했지만 스팸문자려니 생각하고 넘겼다.

3월 요금청구서에도 ‘So1 정보이용료’로 6천 600원이 청구되어 있었지만 큰 금액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다음 달 청구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해보니 So1 정보이용료’로 3만 3천원이 청구돼 있었던 것.

온세통신에 항의했으나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한 거라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답답한 마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내자  KTF측에서 2만원을 감액해 줄 테니 협의하자고 요구했다.

고 군은 “나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에 가보니까 긴 시간을 물고 늘어져야 환불을 해준다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내가 피해본 금액 총 3만 9천600원을 모두 감액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화보 등의 유료 컨텐츠를 이용할 때 요금에 대해 사전 안내는 필수”라며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이용자 부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무조건 무료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문제”라며 “무선데이터 통화요금과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일부 정보이용료만 무료일 뿐 일반적인 컨텐츠는 유상이고 사전에 요금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례2- 경기도 안성의 김 모(남.36세)씨는 지난 5월 말경 영화 등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한 온라인사이트를 방문했다.

우연히 ‘무료충전’이란 배너를 확인한 김 씨는 ‘무료 회원가입 시 포인트를 준다’는 광고 글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했다.

몇 분 후 ‘4천 900원이 청구 된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고 생각지도 못한 요금청구에 놀란 김 씨가 곧바로 온세텔레콤으로 문의하자 상담원은 “가입하면 무조건 월 정액요금이 청구 된다”고 설명했다.

요금관련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취소 요청했지만 상담원은 “가입 취소는 가능하지만 청구요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쓰던 물건도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 가능한 데 쓰지도 않은 서비스의 요금 환불을 거절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은 “무선데이터 정액서비스 가입 시 사이트 이용 포인트를 무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당사이트와 온세텔레콤이 공동 진행한 프로모션이었다. 요금부과에 대해 반복적인 안내가 되어 있다”며 이용자 부주의를 지적했다.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요금 환불불가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회원가입과 동시에 일정 금액이 해당사이트 관리자에게 지급 된다”고 설명했다.


 


#사례3-서울 중구의 박 모 씨는 호기심에 신문광고에 있는 휴대폰 무선콘텐츠(615+nate)에 접속했다. 그러나 5분정도 콘텐츠를 이용하고 접속을 종료한 박씨는 나중 휴대폰 요금에 정보이용료 6만원이 부가돼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씨는 온세텔레콤에 전화해 “어떻게 5분 접속에 6만원이란 금액이 나올 수 있냐”며 항의했다.

이에 온세텔레콤은“페이지 당 275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가되는데 20페이지를 보았기 때문에 6만원의 정보이용료가 나왔다”며 “이용요금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소비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그 정도 요금이 부가되는 것을 안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소비자가 어디 있냐”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요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사용자의 무지나 오류로 인한 조회로 돈을 버는 사업자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은 “접속 시 이용요금이 화면상단에 표기된다”며 “다른 통신사와 달리 사용요금이 2만원을 넘길시 SMS로 경고해주는 서비스도 시행하는등 고객들을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용요금을 표기해놔도 읽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고 2만원 넘었을 당시에도 아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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