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게시판 등에 글을 쓰기 전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자유권의 현실과 올바른 규범적 좌표 설정'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 자료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으로 인정되는 익명성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 제도는 불법의 개연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해 헌법 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터넷에만 적용돼 다른 매체와 비교해 불평등 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명의도용을 할 수 있는 사이버 커뮤니티의 특성상 불법 정보 수사를 돕는 효과도 없고, 합법적 게시물을 위축시킨다"며 "공익 때문에 헌법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언어순화에 필요한 것은 네티즌의 자발적인 책임제지 국가가 주도하는 실명제가 아니다. 악성댓글 등을 올리는 사람을 다른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비판하고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실명제는 온라인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등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로 지난2006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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