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GMO) 표시 기준강화 대상에서 미량 사용되는 복합성분 원료는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GMO분과가 최근 회의에서 함량 2% 미만인 복합성분 원료와 가공에 필요한 보조제는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식약청이 발표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일부 예외조항을 마련한 셈이다.당시 발표된 GMO 표시 기준안은 2012년부터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함유된 모든 GMO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함유량이 2% 미만이면서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된 원료의 경우 전체 제품 가운데 차지하는 원재료의 함량이 매우 적다는 이유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발효나 숙성 등 가공 중 특수한 목적을 위해 첨가된 보조제 성분에 대해서도 사용량이 매우 적고 완제품에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어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돼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확정 고시된다.
현행 표시 기준은 가공 후 GMO 유전자가 검출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식용유와 청량음료, 과자 등 가공과정에서 유전자가 파괴되는 식품은 GMO 성분이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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