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8월부터 여러 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같은 약을 중복으로 처방 받는 환자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행위를 하는 환자에게 약값 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규정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병원 여러 곳을 방문해 만성질환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도하게 처방 받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처방약 쇼핑'은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일부는 재판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환자가 6개월 동안 동일 성분의 약을 215일치 이상 조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복 처방ㆍ조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된다.
안내 후에도 중복 투약이 계속되면 지나치게 많이 타간 분량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부담한 약값을 환자에게 다시 물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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