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배달요식업소에서 음식 시켜먹으면 스트레스는 덤으로 배달됩니다. 거의 테러 수준입니다”
"집에 앉아서 주문해 먹으면서 웬 닭 날개가 빠졌다고 타령을 하느냐는 태도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이같은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배달 식당들의 지연과 불친절, 부실한 위생관리 등으로 배달음식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배달지연을 항의하면 “지금 막 출발했다”고 얼버무린 채 무작정 기다림을 강요하기 일쑤고 주문메뉴와 전혀 다른 메뉴를 배달하고도 배짱을 튕긴다. 거스름돈 지급을 거절하거나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배달한 후 오리발을 내밀기도 한다.
지난 3월말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에서는 유명체인점을 포함한 1천2개 배달업소가 위생법위반으로 적발했다. 특히 적발된 업소의 52.3%인 534곳은 식기소독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배달용 음식은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돼있지 않아 이래저래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부산시와 해운대구 합동단속반이 지난달 31일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해 놓고 유통기한이 1주일이나 지난 생닭을 대량으로 조리하는 현장을 적발했다며 3일 '통닭 주의보'를 발령했다. 단속반은 현장에 있던 생닭과 닭튀김 80㎏을 압류, 폐기처분했다
최근 본보에 접수된 수많은 배달 주문 피해 사례 가운데 가운데 세 가지만 정리를 한다. 문제의 업소들은 대부분 유명업체 가망점 도는 직영점들이다.
◆ 엉뚱한 피자배달 “모자란 잔돈 600원 계좌입금?!”
서산시 오남동의 소비자 원 모(여.18세)씨는 최근 피자 체인점에서 고구마피자를 1만8천900원에 주문했다.
하지만 ‘30분 배달보증’이라는 광고와 달리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다. 특히 원 씨가 주문한 고구마피자가 아닌 엉뚱한 메뉴가 배달됐다.
배달직원의 태도는 더욱 기막혔다. 피자 값으로 2만원을 지불했지만 잔돈으로 500원만 거슬러줬다. 원 씨가 “잔돈이 왜 이것뿐이냐”고 묻자 “나머지 600원을 계좌로 보내주겠다”는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또 당초 주문한 피자로 교환해달라는 원 씨의 요청에 “가게가 바쁘다. 매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배달오기가 힘들다”며 화를 냈다.
원 씨는 “엉뚱한 제품을 배달하고도 오히려 당당한 직원의 태도에 질려버렸다. 잔돈 600원을 계좌로 보내준다는 말로 소비자를 조롱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직접 방문해 사과드렸다. 최초 주문했던 피자로 교환해 드렸으며 잔돈문제도 해결했다”라며 “해당매장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사진-KBS방송 캡처>
◆유통기한 3개월 지난 콜라 서비스?
천안 쌍용동의 주부 한 모 씨(여.30세)는 최근 유명 피자 브랜드 매장에서 피자를 주문해 온 가족이 함께 먹었다. 그날 밤 가벼운 복통과 함께 설사 증세가 있었지만 과식 때문이겠거니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다.
다음날 남아 있는 다른 콜라를 마시려고 개봉하자 탄산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에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08년10월9일로 이미 3개월이나 지난 상품이었다. 상한 콜라를 마셔 배탈이 난 게 틀림없다고 생각됐다.
전 날 먹은 콜라도 톡 쏘는 탄산의 느낌이 거의 없었지만 누구나 알만한 유명 피자집이어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공했으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지난 밤 복통 증세 또한 콜라 때문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아이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돼 매장으로 연락했다. 잠시 후 점주가 집으로 방문해 사과하며 “콜라회사에 민원을 제기해 뒀다.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음료회사 측으로 책임을 미뤘다.
경험이 없었던 한 씨는 회사 규정에 맞는 처리를 부탁했고 ‘피자 한판’을 보상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한 씨는 “매장 대표자가 직접 방문 사과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음료건 피자건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의 최종 검수 책임은 매장에 있는 거 아니냐. 음료회사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자 업체 관계자는 “해당 매장이 최근 양도처리 된 곳으로 재고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배달 등 바쁘게 일처리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해당 매장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답했다.
◆날개 없는 치킨 항의하자 종이컵에 달랑 배달
창원시 도계동의 홍 모 씨는 유명 치킨점에서 1만3000원 짜리 치킨 1마리를 주문했다. 배달된 치킨을 받고 홍 씨는 닭 날개부터 찾았다. 홍 씨의 어머니가 날개만 드시기 때문.
그러나 닭날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 홍 씨가 즉시 매장에 알리자 업주가 방문했고 못 미더운 표정으로 치킨을 살펴본 후 날개가 빠진 사실을 인정했다.
홍 씨는 실수려니 생각하고 날개 2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잠시 후 배달된 날개는 너무나 무성의하게 일회용 종이컵에 담겨져 있었다.
홍 씨는 “업체의 실수인 데 소비자에게 동냥 하듯이 종이컵에 넣어서 배달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소비자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종이컵에 담아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치킨업체 관계자는 “가맹점의 무성의한 대처 때문에 벌어진 일 같다. 고객에게 깊이 사과드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