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보험 가입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약관, 청약서부본, 가입설명서 같은 기본서류를 6개월이나 전달하지 않다가 이에 항의하고 해지신청을 요구하니까 험한 협박과 전화 괴롭힘을 가하고도 안 되니까 이젠 상품권으로 회유까지 하려 드네요”
서울 상계동의 백 모(여.31세)씨는 지난해 12월경 전 직장에서 알게 된 메리츠화재보험 설계사를 통해 월납 25만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가입은 팩스로 이뤄졌고 이후 증권번호만 우편으로 전달됐다. 청약서 및 약관, 상품설명서와 가입설명서등 기본서류는 보내오지 않았다. 또 보험금 납입일도 백 씨의 희망일과 상관없이 설계사가 임의대로 20일로 정했다.
백 씨가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자 설계사는 만나서 주겠다고 하더니 시간을 차일피일 미뤘다. 보험가입 후 6개월이 지난 5월까지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백 씨가 화가 나 메리츠화재보험 측에 보험해지를 요구했다. 그 다음날 백 씨의 휴대폰에는 해당 설계사로부터 “진상고객님! 치고 빠지는게 예술이십니다. 이럴려고 증권 일부러 안받으셨습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게시판에 개소리 그만하시지요”라는 험한 표현의 문자가 날라들었다.
백 씨는 기가 차서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 접수하고 보험 해지 처리를 요구하자 설계사는 무려 50차례에 걸쳐 백 씨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혔다. 직장 일에 지장을 받게 된 백 씨는 메리츠화재 측에 “설계사와 통화하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설계사는 아랑곳없이 휴대폰과 직장 사무실에 전화를 거는 횡포를 멈추지 않았다.
백 씨는 지난 7월 9일 직접 메리츠화재 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메리츠화재 측 민원담당자는 “해당 영업소와 조율해서 연락주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백 씨는 재차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때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올렸다.
그래도 전화 괴롭힘이 계속돼 의정부 영업소에 전화하니 담당자는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피보험자가 청약서 부본, 약관, 상품설명서를 받지 못했을 시 3개월 이내 보험금을 환불해주게 돼 있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나 그마저 어려운 상황이니 대신 상품권과 보험금납입액을 감액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서류도 다 보내주겠다”고 제안해왔다.
백 씨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뒤늦게 흥정을 해오는 메리츠화재 측에 화가 나 환불요구와 함께 재차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메리츠화재 측에서는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보험 관계자는 “백 씨와 설계사와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로 최초 계약 이후 관련서류를 전달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지만, 백 씨가 ‘다음에 주세요’ 혹은 ‘다음에 받겠다’고 회피를 했다”면서 “두 분의 주장이 서로 달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험한 문자에 대해서는 해당 설계사가 사과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보험 측 해명에 대해 백 씨는 “전혀 다른 얘기다. 관련 서류를 보낼 의사가 있었다면 그동안 시간은 충분했고 택배로라도 보냈을 것이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