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정수기 전문업체인 한일월드가 정수기 반납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채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서울 방배동의 윤 모(여.51세)씨는 지난 2007년 6월경 고기집을 오픈하면서 한일정수기를 월 3만7천원에 임대했다. 1년을 넘긴 지난해 8월경 운영하던 식당을 양도하게 된 박 씨는 정수기의 처분을 위해 한일월드 측으로 수십 번 전화했다.
하지만 매번 “담당자가 퇴사했다”,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등의 핑계로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고 끝내 담당자와의 통화는 불가능했다. 식당을 양도할 시간이 임박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윤 씨는 작년 8월 중순 경 한국소비자원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담당자조차 “업체와 통화연결이 너무 힘들었다”며 “가까스로 연락이 됐고 소비자와 협의를 원하니 바로 전화해보라”고 안내했다. 박 씨는 곧바로 전화했지만 예상대로 연결되지 않아 자신의 번호를 수신거부로 등록한 게 아닌 지 의심이 들 지경이었다. 결국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게 양도일까지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했다.
며칠 후 업체 측으로부터 “위약금이 30만원이 넘지만 25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윤 씨는 “당시 인수자가 정수기 사용의사가 있었고 명의변경처리만 됐으면 내가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10만원으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지난 6월 초 느닷없이 83만6천690원이란 놀라운 금액이 기재된 ‘채무불이행등록 예정통지서’가 도착했다.
박 씨는 “양도와 계약해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할 때는 시종일관 외면하다 지금에 와 돈을 눈덩이처럼 불려 신용을 협박무기로 고액청구하다니 사채업자와 다를 바가 뭐냐”며 분개했다. 이어 “쓸모없는 정수기 보관에 따른 보관료와 연결되지 않는 전화에 매달리느라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일월드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은 ‘한국 신용정보’ 담당자는 “1년 전 20만원에 협의를 진행했으나 소비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 미납이 있는 상태에서는 제품수거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불량자 등록에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간략히 답했다.
미납에 관해 박 씨는 “자동이체로 요금을 결제해 회수를 요청했던 8월까지 단 한 번도 미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