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와 ‘060’ 전화통화를 한 후 거액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됐다는 소비자의 하소연이 올라왔다.
최근 ‘060’ 번호를 이용한 이 같은 기만적 상술이 판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060’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전화번호로 성인들의 유료 채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 강북구의 장 모(남.27세)씨는 최근 한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자와 채팅을 하게 됐다. 장 씨와 채팅을 하던 중 그녀는 전화통화를 하자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그녀는 못 미더워 하는 장 씨에게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돼 있어 자신과 통화하면 통화비가 무료라고 안심 시켰다.
그녀가 가르쳐준 전화번호는 06-0804-XXXX였다. 06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지만 장 씨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부러 06-0804-XXXX로 위장한 듯 보였다. 전화번호를 누르자 자동메시지로 1분당 7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고 안내가 됐다.
하지만 회원이기 때문에 무료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은 장 씨는 안내하는 대로 회원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시작했다.
2시간정도의 통화를 하는 동안 상대방은 중간 중간 “심부름을 한다, 누가 부른다”며 자리를 비우며 시간을 끌었다.
장 씨는 혹시 사기가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휴대폰 실시간 전화요금 조회를 해보았더니 휴대전화이용요금이 무려 20만원이 청구돼 있었다. 정보이용료가 15만원을 넘었던 것.
정신이 번쩍 든 장 씨는 바로 전화를 끊었고 다시 전화를 걸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왔지만 걸지 않았다.
장 씨는 “무료라고 해서 전화통화를 한 것이다. 이런 금액이 청구 되는 줄 알았다면 전화를 걸 사람이 어디 있냐?”며 “이런 사기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방송통신위워회 관계자는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에서 060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터넷 결제 등을 이용할 경우 통화료와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데 통화료는 통신회사가 부과하고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업자가 부과 한다”면서 “이용요금이 과하게 청구된 경우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회사를 통해 통화내역에 대해 확인해 보고 060서비스 내용과 과금 체계 등 상세한 사항은 직접 해당 정보제공업체로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이용료는 결제대행회사의 인증과정을 거쳐 사용되므로 일반전화의 060 ARS를 차단하려면 KT 100번, 하나로텔레콤 106번, LG데이콤 1544-0001번, 온세통신 083-100번으로 차단요청을 하면 해당전화번호로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