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월 31일 전문의약품인 와파린의 허가사항에 유전자 정보를 검사해 개인별 사용량을 차별화하는 권장사항을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상대로 대사효소 'CYP2C9'와 혈액응고인자 'VKOC1'의 유전자 정보를 실시해 와파린의 개인별 사용량을 다르게 처방할 수 있다.
항응고제 와파린은 심방세동과 심부정맥혈전증, 심장판막치환술 등에서 혈액 응고로 혈관이 막히는 혈전, 색전증 등 예방,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용량이 부족하면 혈관 막힘으로 중풍 등을 초래하고 용량이 과하면 뇌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가톨릭대 의과대학 강진형 교수팀과 함께 와파린 투여 국내 환자 565명을 대상으로 '유전형과 와파린의 사용량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한국인의 경우 유전형에 따라 와파린의 개인별 사용량이 최대 46%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약리과 정면우 과장은 “국내 일부 종합병원 위주로 실시되던 유전자 정보에 따른 맞춤약물요법이 향후 빠른 속도로 대중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이내에 위장약, 항생제, 혈압약, 고지혈증약 등 다수의 약품에 맞춤형 약품치료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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