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앉는 소(기립 불능 소.다우너 소)를 도살해 고기를 먹거나 파는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도축 금지 대상인 주저앉는 소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관할 시장.군수가 정한 가축의 시가에 이른다.
원칙적으로 기립 불능 상태의 소는 도축 금지 대상으로 하되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는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이나 난산(難産),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 4가지만 예외다.
그러나 다른 증상으로 주저앉은 소는 도축을 금지하되 보상을 하기로 했다. 주저앉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때만 평가액의 전액을 주기로 했다. 입증하지 못하면 평가액의 80%만 지급된다.
결핵이나 브루셀라병 등 가축 전염병에 걸렸거나 물 먹인 소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주저앉는 소의 사체는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비료.사료의 원료로는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에 걸린 소는 비료.사료 원료로도 못 쓴다.
광우병의 근절을 위해 도축 금지 대상 판정을 받은 주저앉는 소는 반드시 광우병 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바뀐 시행령은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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