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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아파트1만7천가구 거래제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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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 아파트1만7천가구 거래제한 풀린다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8.0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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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중순께 시행돼 서울지역에서는 1만7천여 가구의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물량 일부가 매물로 나오면 재건축 가격이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이번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리는 곳은 총 31개 단지, 1만7천181가구로 집계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로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단지로 양도인이 2년 이상 소유한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매ㆍ경매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팔 수 있다.

서울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는 18개 단지 1만760가구로 추산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강남구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 한양 7차, 대치동 청실 1.2차,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 용산구 이촌동 삼익, 이촌동 렉스 등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개포 주공1단지 등 상당수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종전까지 1회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거래 제한이 완전히 풀리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을 하지 못한 단지는 총 13개 단지 6천400여 가구로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잠원동 한신 5~6차, 신반포(한신 1차) 등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조합원 반대와 사업 재검토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않고 있다.

이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가 풀리면 그동안 전매 제한에 묶여 집을 팔지 못했던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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