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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우유 이름뿐 … 당 함유량 최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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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우유 이름뿐 … 당 함유량 최대 2배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02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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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콩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곡물.과즙우유에 당 성분이 일반우유의 최대 2배까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성분의 과다섭취는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제품 30종(흰우유 5종, 곡물함유우유 7종, 과즙함유우유 10종, 맛우유 8종)에 대해 당함유량, 색소 및 착향료의 함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곡물·과즙함유우유, 맛우유 25종 모두 총 당 함량이 흰우유보다 높았다.

심지어 당 함유량이 일반우유의 2배이상 되는 제품도 17종(68.0%)이나 됐다.

제품별로는 흰우유가 100㎖ 기준으로 평균 4.42g, 과즙함유우유 10.08g, 맛우유 9.57g, 곡물함유우유 6.48g 등으로, 과즙함유우유의 당 함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과즙함유우유 중에 1팩(300㎖)의 당함량이 최대 32.19g이나 되는 제품도 있었다. 이는 사이다 1캔(25.8g)이나 콜라 1캔(31.5g)보다도 더 많은 양이다.

또 곡물이나 과즙 함유량이 미미하고 색소와 착향료를 사용했는데도 ‘진짜’, ‘듬뿍’, ‘싱싱한’, ‘팡팡’ 등 마치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기하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할 우려가 있는 것을 분석됐다.

곡물이나 과즙을 함유한 우유에 '검은콩의 효능', '특허받은 발아현미', '상황버섯균사체','진짜 딸기과즙을 듬뿍 넣어', '생과즙', '싱싱한' 등의 문구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표시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암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조사대상 곡물 및 과즙함유우유, 맛우유는 원유의 함량이 최저 45%인 제품을 비롯해 90%이상 함유한 제품은 1종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당 함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 현행 색소 표시기준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함유량이 높은 재료 5가지 성분에 포함되거나 ▲황색4호 등 일부 색소, 착향료에 한해서만 사용여부와 성분명 표시를 강제하고 있다. 오는 2007년 1월부터 우유의 원재료명을 전부 표시토록 입법예고됐다.

미국의 경우, 색소와 향료 사용시 인공, 자연, 복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1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원유 100%가 아니거나 색소, 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우유'라는 명칭 대신 '가공유'나 'OO유' 등을 사용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어린이,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미국, 호주 등 선진국처럼 영양성분표시란에 총 당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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