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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킬러' 이동통신회사 '경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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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킬러' 이동통신회사 '경계주의보'
두꺼비 파리 삼키듯 '부당요금'등 꿀꺽, 꿀꺽… 소비자 항의 빗발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11 09: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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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휴대폰요금이 100만 원 가량 나왔는데 데이터통화료라고 하더군요. 데이터 프리요금제에 가입한 아들이 시골에 한달쯤 가 있는 동안 휴대폰 정지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정지를 풀고 보니 엉뚱하게도 데이터통화료와 데이터 프리요금제 요금이 함께 청구된 것입니다."

   최근 이모씨는 소비자단체에 자신의 피해 사례를 이렇게 고발했다. SK텔레콤이 부당한 요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모(부산)씨도 피해사례를 털어놨다.

“SKT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2004년 언제쯤인가부터 부가서비스인 장기통화요금이 매달 5000원씩 자동이체로 떨어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시켰습니다. 고지서를 매달 받아보면서도 발견하지 못한 불찰이 있지만, SKT의 처사가 너무 심합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유모씨(서울)의 경우는 “번호이동을 하면서 컬러링 900원, 뮤직비디오 900원 등 불과 2개를 다운받았을 뿐인데도 데이터정보료가 4만 원이나 청구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중 가계소비지출 가운데 통신비가 처음으로 외식비를 추월했다. 과다한 통신요금이 가계를 압박하게 된 것이다. 연간 6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내고 있는 3개 이동통신회사들에게 '소비자군단'이 한몫을 해주고 있다.

   소비자들의 지갑은 늘어나는 통신요금 때문에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이동통신회사들은 말하자면 '지갑 킬러'다. 두꺼비가 파리 삼키듯 소비자들의 지갑을 삼키고 있다.

   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막대한 '초과이윤'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초과이윤이 22%로 가장 높았다. '떼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동통신회사들은 무분별한 요금 청구, 부당한 서비스요금 부과, 부가서비스 의무가입, 게임정액제 가입, 네이트 데이터프리요금제 강요 등을 그치지 않고 있다. 돈을 더욱 벌어들일 기세다. 이로 인해 소비자단체에는 항의와 고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동통신회사들은 그렇지만 항의와 고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김모씨(경기도 안산)는 다음과 같은 불만을 터뜨렸다.

   “SKT 대리점의 실수로 부당한 요금을 냈습니다. 대리점측에 항의했더니 일정액만 보상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해보았지만 답변은 대리점과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법대로 해봐라, 손해배상소송이라도 제기할 테면 하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S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부당요금 청구 등과 관련,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대리점의 잘못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더군다나 100만 원 가량의 요금이 나오는 것은 데이터요금 상한제를 이용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KTF의 경우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오모씨(서울)는 KTF의 권유로 한 달 간 무료로 사용하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무료'라고 했던 서비스가 슬그머니 '유료'로 전환되어 있었다. 두 차례나 항의 한 끝에 정정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도 정정은커녕 막상 요금고지서를 받아보니 여전히 '유료'로 되어 있었다. 또다시 항의했다. 일단 요금을 납부하면 다음 달에 환불해주겠다는 대답이었다. 오씨는 “잘못된 요금을 왜 납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정모씨(서울)도 “9월 KTF 요금이 평소보다 1만 원 이상 더 청구되어 있어 내역을 조회하니 가입도 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키즈랜드’ ‘심심이’에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적정성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소비자들이 요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과다하게 요금이 부과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동통신회사들이 무단가입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했을 뿐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양산했다”며 미성년자 부모 41명과 함께 이동통신회사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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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lloss 2006-10-11 17:34:49
쓰지 않은 요금을 내야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가끔 휴대폰으로 여러가지 서비스 혜택을 누리라고 연락이오는데

그방식도 거의 강요에 가까워서 좀 그럴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런것들이 고쳐졌으면 하네요

영오기 2006-10-11 21:42:23
가끔 방송에서 나와서 이젠 없어질 법두 하건만...ㅉㅉㅉ

grace 2006-10-11 22:55:57
벌써 번호이동은 했겠지요? 그런데 다른 이동통신사는 괜찮은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