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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땐 "설렁 설렁" 해지 땐 "온갖 서류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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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땐 "설렁 설렁" 해지 땐 "온갖 서류 내라"
초고속인터넷 '소비자 불만' 해지 지연-해지 제한 가장 많아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26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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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김모(34ㆍ여ㆍ서울 성북구 정릉1동)씨는 LG파워콤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지난 4월 해지를 요청하고 5월 확인 전화를 했다. 담당자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6월에 사용료를 다시 내야 했고 7월 14일 은행에 자동이체 정지 신청을 했다. 이어 7월 18일 자동이체 건으로 전화가 와서 해지를 요청했으나 가입 당시 확인하지 않았던 가입자 신분증을 요구했다.

    김씨는 “해지 신청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며 “가입할 때 내가 신청하고 요금 납부도 내가 했는데 지금 와서 가입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통신회사의 업무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사례2= 최모(33)씨는 지난 20일 하나로통신 인터넷 하나TV를 신청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와 설명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바로 해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하나로통신 측에서 가입 당시 듣지 못했던 위약금 3만6000원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가입하던 당시에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사례3= 김모씨는 얼마 전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메가패스 콘텐츠 이용료가 평소 요금의 2배가 넘는 7만 원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KT측에 문의하니 게임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라며 사이트 이름을 알려줬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전화하니 듣도보도 못한 이름을 댔다. 두 군데 이용자도 달랐다.

    김 씨는 "메가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황당하다"며 "몇 천 원도 아니고 몇 만 원씩 본인 인증도 없이 결제된 시스템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지 신청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할 때는 간단하던 신청방법이 해지를 하려면 유독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거나 상담원과의 전화 연결, 민원 접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간의 경쟁 심화로 신규 고객 가입유치에만 치중하고 위약금 및 해지때의 불이익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유형별 민원 증가율 중 해지지연(95.2%)과 해지제한(48.9%)이 가장 높았으며 부당가입(29.2%), 통신품질(26.9%), 부당요금(18.4%) 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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