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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현대건설 이르면 3월말 현대차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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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현대건설 이르면 3월말 현대차에 매각"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1.01.0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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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현대그룹(회장 현정은)과 채권단간 다툼에 대해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현대건설 매각관련 후속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채권단은 이르면 오는 3월말, 늦어도 4월초까지는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작업을 완전히 끝낼 방침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체결한 현대건설 매매 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건설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매각하기 위한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주 내에 현대건설 매각관련 실무자협의회를 진행해 현대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중순까지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에 대한 최종협상을 끝내고 3월말이나 4월초까지는 모든 매각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그간 여러 사유로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지연되면서 적지않은 시장혼란을 초래한 만큼 더 이상의 혼선을 막기 위해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매각작업을 진행한다는 게 채권단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곧바로 현대건설 주주들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번 법원의 기각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혀 현대건설 인수관련 법적분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법적대응여부에 관계없이 현대차그룹과의 매각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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