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운전학원서 연습도중 발생한 사고, 보험 처리는?
상태바
[소비자피해Q&A]운전학원서 연습도중 발생한 사고, 보험 처리는?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23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학원 도로주행 연습도중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학원강사와 운전자인 제가 받았으나 면허시험코스와 주행 연습수강 신청 시에 등록금 외 보험료라 하여 일정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번 사고 시 수강자인 본인이 지불하였던 보험료에서 사고에 대한 본인보상은 왜 없는 것인지가 궁금하며  학원측에서는 본인이 가해자일 경우 즉 제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보상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학원등록비 외에 보험료를 수강생인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설명과 보험사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수강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지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A]  운전학원 수강 중 불의의 사고로 상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수강생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추돌로 상해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이고 수강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울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보험은 실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의 보험사, 본인의 보험사에서 이중으로 보상받을 실익이 없습니다.  학원측에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요구하시고 부당하게 보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으시면 피해구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