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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버스 연착으로 비행기 못 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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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버스 연착으로 비행기 못 탄 경우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2.2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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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 여행을 계약하였습니다. 여행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기 위해 공항으로 가던 중 여행사의 버스가 연착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A]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14조에 의하면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는 연착으로 인해 소비자가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후 여행사의 과실로 인해 연착된 경우로 확인될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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